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 월급 209시간 기준으로 179만원이 조금 넘는것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작년보다 2.9% 인상된 금액으로 정치권에서 대부분이 주장했던 시급 1만원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본적으로 사업주를 위한 지원금이지만, 이는 결국에는 고용자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첫번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일용직 임시직 상용직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과거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가족들을 임시고용해서 국가의 혜택을 부조리하게 받아간 경험이 반영된 결과인 것입니다.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당기순이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 임금체불 중인 사업자와 이미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다 해결하고 진행하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3억원 이상이라면 국가의 지원보다는 개인의 힘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일자리 안정자금

 

* 30인 이상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  업종의 특성 및 인건비 부담의 주체가 특수한 경우 때문에 공동주택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민이 인건비를 부담하는 특수성이 인정받은 부분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 *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받는 기간동안에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 재고량 급증,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 / 19.7.1.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고용조정 발생 시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중단 ) 

*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함 &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상 확대 * 국가는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 소재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간의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두번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2020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국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대폭적인 사회보험료를 경감해주는데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90%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물론 이는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월 평균 보수가 21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담스럽지만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강보험료를 60% 경감해주는 혜택을 줍니다. 

 

 

 

 

세번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상용 노동자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원 

: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

( 월별 입/퇴사/휴직의 경우에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2020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

 

 

 

네번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 지급시기 * 

"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최초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이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2회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급방식은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의 경우,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대납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서 안분하여 대납처리됩니다. 

 

 

 

다섯번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절차

대한민국 정부는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을 깔끔한 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 - 온라인/방문 우편 팩스로 첨부서류를 접수하고, 심사의 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하고,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동으로 부정수급조사 모니터링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부정수급은 사회전체적으로도 불신을 주고, 꼭 필요한 곳에 국가의 지원이 가지 못하게하는 매우 나쁜 행동입니다. 본인이 정책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해주세요 

 

 

 

여섯번째.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ONLINE 온라인 지원 받는 곳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 EDI

국민건강보험 EDI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위에 표기한 4곳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국가 시스템은 액티브엑스를 사용하는 경우가많으니, 빠른 브라우져인 엣지나 크롬 보다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통해 접속해보는걸 추천합니다. 4곳중 어느곳에 접속해도 가능하니, 가장 편하게 기억할 수 있는 기관 홈페이지로 방문해주세요


OFFLINE 오프라인 - 방문 및 우편/팩스 접수 가능 한 곳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과 팩스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가능 
* 방문전에 바로아래 일곱번째. 지원 신청서 부분 확인해주세요 *

 
주소 및 팩스번호 정리된 문서 다운로드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_오프라인_신청_주소_팩스번호.zip
0.11MB

 

 

일곱번째.

신청서 준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한 방문전에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신청서식,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자 변경 신고서식등 사업장에 맞는 서류들을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에 방문하길 바랍니다.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링크 :: http://www.jobfunds.or.kr/form-download.mo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인 분들은 꼭 신정하셔서 사업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2019년의 지원받았던 사업주도 지원신청서를 일괄적으로 다시 제출해야합니다. 2020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9%로 과거 2018년의 16.4%와 2019년 10.9%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0년에도 동일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많은 사업장에 큰 도움이되는 정책이 될 것 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많은 소기업들이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2020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크게 종합해보면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의 직원을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장님들이 지원가능하며, 노동자 1인당 5인미만 사업장은 11만원, 그 이상의 사업장에는 최대9만원까지 매월 지급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많은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큰 도움이되어서, 고용의 안정효과를 불러올 꺼라고 생각합니다. 탄탄하게 성장하는 작은 회사들이 많아져서 고용주 및 일반 근로자들이 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으로 더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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