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실업급여는 많은 구직자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꼭 필요한 구직자들에게 지급하고,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마련해 뒀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실업급여는 구직 급여일 것입니다.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맞는 대상에게 지급되는 것이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하지만 그 밖에도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이유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한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등이 취업촉진수당과 함께 실업급여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과정

1.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를 한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 보험에서도 고용보험도 중요한 것입니다. 본인이 다른 어떤 조건들과 다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2.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 관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조회 - 고용보험가입이력에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 180일 이상의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사유 확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부합하려면 회사가 경영상으로 해고를 하거나 혹은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퇴직등의 일반적으로 고용자가 피하기 힘든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바랍니다. 

 

4.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 확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필수 단계

실업을 한 이후에는 바로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은 여기 를 눌러서 접속하세요. 그리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고용센터에 가면 양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 스크린샷과 같은 양식으로 고용센터에서 간단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더 알아보기

추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은 필수

실업급여 수급자격 구직활동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된다고해도 자동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활동 직업훈련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 혹은 자영업 준비 활동 등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있어야만 실업급여는 본인의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구직활동의 경우에는 요즘은 인터넷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사람인, 잡코리아 같은 큰 취업포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가장 편리한 방법은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워크넷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모두 연동이 되어있어서, 워크넷에서 제출한 이력서 등 구직활동은 매우 쉽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단 주의할점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관리 감독관들은 그동안 수많은 부정수급 사례들을 봐왔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여유롭지 못한 재정을 운용하고 있기도 하며, 또한 부정수급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은 구직활동에는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경력과 혹은 희망하는 직업군과 너무도 동떨어진 구직활동은 관리 감독관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정직한 구직활동만을 제출하길 바랍니다.  

 

추가.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수급과정

전체적인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격이 부여되는 과정과 실질적인 실업급여가 본인에게 입금되는 과정까지 파악하기 편하도록 표로 작성된 사진을 첨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실업급여 지급액 산출 기준

구직급여액(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새로운 혜택이 적용되기전이라 평균임금의 50%로 계산됩니다. )

2019년 2월 문재인정부와 고용노동부는 더 든든해진 실업급여라는 슬로건으로 , 실업급여의 혜택 기준을 높입니다. 기존 이직 전 평균 임금의 50% 수준의 실업급여 수급액은 60%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구직급여 지급기간도 120일에서 270일로 연장되었고 연령 구분 또한 50세 전후로 심플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기존에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웠던 주 2일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가입기준 또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주2일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의 가입도 여유로워 졌습니다. 더구나 65세 이하의 국민들 또한 계속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무척 훌륭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취업이 어려워지고 재취업 과정이 복잡해진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구직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통해서 교육받고 좋은 직업을 갖게 도와준다면 이 사회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발휘될 것입니다. 

 

추가. 실업급여 고용센터 방문 없이 지급

정부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이 고용센터를 필수적으로 방문해야 했던 과정들을 간소화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대체했고, 실업인정기간 재취업활동 또한 기존에 비해서 간소화했습니다. 이 정책은 2020년 2월28일 부터 국가위기경보가 해제된 이후에 추가 지침을 통해서 수정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신속한 정책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이 좀 더 쉽게 구직급여를 받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길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